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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치료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오OO 등록일 2026.03.06

[2026학년도 치료지원비 지원 안내]

 

1.지원대상: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영아····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

제외 대상: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대상자,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타 기관 지원사업과 영역이 중복한 지원자

2.지원기간:2026.3.~2027.2.(신청기간:매달1~5)

3.지원금액:1인당 월15만원 이내

  (매월1일 생성말일(24:00)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소멸잔액이월 불가)

4.지원기관:치료지원 가맹 병·의원 및제공기관으로 지정된사설치료실

5.지원영역

 가.·의원:물리치료,작업치료,청능훈련

 나.치료지원제공기관(병원부설치료실포함):언어재활,미술·음악·놀이재활,청능재활,심리운동,감각재활,운동재활,재활심리,행동재활

 다.물리·작업치료 및 청능훈련(·의원)이외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 중복 이용 불가

치료 및 관련서비스에 한해서만 결제 가능하며 진단서 발급비,약제비 등은 지급 불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070-464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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