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각급 학교 취학을 위한 선정과 학교의 지정·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 가.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8483호, 2007.5.25)] 제 3장 제16조에 의거
교육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변경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절차
- 장애 및 장애의심유아 발견 및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청))
-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장 또는 교육감(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결과보고 내용 통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선정배치 심사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통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청) → 학교장 및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학생 또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