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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각급 학교 취학을 위한 선정과 학교의 지정·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 가.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8483호, 2007.5.25)] 제 3장 제16조에 의거

교육대상자 배치

  • 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 나.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8483호, 2007.5.25)]제3장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변경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추가ㆍ변경 및 종료,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

  • [시행령(대통령령 20790호, 2008.5.26)] 제3장 제11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절차
  • 장애 및 장애의심유아 발견 및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청))
  •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장 또는 교육감(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결과보고 내용 통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선정배치 심사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통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청) → 학교장 및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학생 또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