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통학버스 통합관리안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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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통학버스 교외체험활동 신청학교 및 승인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 학교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 관외배차의 경우 왕복 120km 이내 허용이 원칙
지원 제외 기준
- 등ㆍ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왕복 120km를 초과하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차량 지원 억제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무리한 지역
- 통학차량 이용에 부적절한 차량정원의 1/3 미만 소인수에 대한 배차신청
통학버스 배차승인은 근무시간 내에 한해 승인
대규모 차량 지원 및 특정학교에 편중된 차량 지원 억제
직영차량의 연식 등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등하교 운행거리, 운전원 피로도 증가, 차량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제외)
신청기간: 매달 20일 전까지 다음달(1개월분) 신청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업무
- 학생배치담당
- 연락처
- 055-37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