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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등재 범위 및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 3.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ex) 학교 통·폐합, 폐교, 학급(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계약 해지(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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