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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관련 : 교육공무직원 인력풀제 운영 개선 계획[총무과-14000(2017.8.28.)]

무기계약직원 인력풀

인력풀 등재 범위 및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 3.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ex) 학교 통·폐합, 폐교, 학급(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계약 해지(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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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립 학교(기관) 교육공무직원 및 지방공무원 기간제 대체인력 구직자 정보 등록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구직자 자료 확인‘대체인력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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