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 신청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지원 안내
목적
지원대상
지원방향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
- 학생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교육지원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 해결 지원을 통해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청절차
-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학교현장지원-학교폭력지원-신청
지원사업
- 단위학교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한 방문 지원(신속지원팀 구성)
-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신속지원팀 구성)
-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둘러싼 갈등문제 해결 지원(신속지원팀 구성)
- 담당부서
- 학교통합지원센터
- 담당업무
-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
- 연락처
- 055-379-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