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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초등 보결수업 지원 순회 기간제교사 신청 및 이용안내
운영기간 2023.3.~2024.2.(1년간)
신청대상 관내 전 초등학교(보결수업전담 기간제교사는 양산 전지역 요청학교에 지원해야 함)
신청유형 [1순위] 3일 이상 1개월 미만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의한 보결 수업
[2순위] 3일 이상의 보결수업 요청이 없을 때는 2일 이하의 보결 수업 지원 및 중심학교 교육과정 관련 업무 지원 가능
신청방법 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교감선생님)
유의사항
  •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3일 이상 1개월 미만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의한 보결 수업을 지원합니다.
  다른 학교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2일 이하의 보결수업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중심학교와 협의하여 신청합니다.
  (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취소 처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 신청 후 반드시유선으로 중심학교교감선생님께 신청내용을 통보하며, 보결수업 지원사항을 협의합니다.
  • 보결수업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결수업전담 기간제교사 신청은 불가하며, 사유가 발생하여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였으면 반드시보결학교에서 내부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야 하고, 사유 발생 기간을 임의로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 (1개월 이상 사유를 한달 이내로 나눠서 사용 금지)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 등 수당 및 출장비가 수반되는 경우, 신청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급적 인근 중심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신청하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중심학교 교감과 신청학교 교감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중심학교교감선생님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심학교 교무실, 양산청 홈페이지 참고)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업무
초등교육담당
담당자
박성진
연락처
055-379-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