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 2023.3.~2024.2.(1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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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관내 전 초등학교(보결수업전담 기간제교사는 양산 전지역 요청학교에 지원해야 함) | |
신청유형 | [1순위] 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의한 보결 수업 [2순위] 3일 이상의 보결수업 요청이 없을 때는 2일 이하의 보결 수업 지원 및 중심학교 교육과정 관련 업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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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교감선생님) | |
유의사항 |
(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취소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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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중심학교교감선생님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심학교 교무실, 양산청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