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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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할 것 |
부모중1인과학생만거주지이전 |
부 또는 모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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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불가능 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둘다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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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없는 자가 양육 시 추가서류 필요 |
부모 이혼 (친권자가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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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
부모 이혼 (친권자가아닌 분이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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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신분증 앞,뒤 사본 |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
부 또는 모 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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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의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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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또는 직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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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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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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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사본,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전세계약서 원본 확인 |
개인신용불량 및 파산 선고로 인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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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
(법원발행) |
부모 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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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앞, 뒤 사본사유서 |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사유서 |
그 외 전가족이 단독 세대 구성이어려운 자 |
양산교육지원청 전입학 담당자와 상담(☎055-379-3033)하여 방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