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치료지원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영아·유·초·중·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
※ 제외 대상: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대상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심리지
원서비스 등 타 기관 지원사업과 영역이 중복한 지원자
2. 지원기간: 2023.3.~2024.2. (신규: 매달 1일~5일)
3.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이내(매월 1일 생성, 말일(24:00)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소멸, 잔
액이월 불가)
4. 지원기관: 치료지원 가맹 병·의원 및 제공기관으로 지정된사설치료실
5. 지원영역
가. 병·의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나. 치료지원제공기관(병원부설치료실포함): 언어재활, 미술·음악·놀이치료,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통합, 운동재활, 재활심리, 행동치료
다. 물리·작업치료 및 청능훈련(병·의원) 이외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 중복 이용 불가
※ 치료 및 관련서비스에 한해서만 결제 가능하며 진단서 발급비, 약제비 등은 지급 불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070-4640-5465-강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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