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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가맹점 관련 서류 및 안내사항
작성자 최윤선 등록일 2024.03.06

안녕하십니까? 특기적성교육비 가맹점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첨부파일의 계획안, 출석부 예시를 활용하여 대상자 관리 및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1.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사용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유예, 경남 외 타 시도 전학(부산 포함) 시 카드 사용 불가능합니다.

2. 수강기관: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직업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바리스타, 컴퓨터 등), 장애유관기관

   ※ 보습 학원 제외

3. 사업장 주소지가 양산 등 경남 관내에 있어야 함. 

   ※ 부산 제외

4. 수강기관(가맹점) 명이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직업 관련이거나,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직업 관련 포함되어야 함.

5. 당해 년도 상·하반기 특기적성교육비 가맹점 점검 실시 예정 (해당 점검 기관은 추후 개별 연락)

6. 특기적성교육비 부정 사용 시, 교육비 환수 조치 및 가맹점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055-372-01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