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3호
2025년 학원등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확정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5년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학원등 교습비등 조정기준 행정예고」(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2호, 2025. 5. 27.)와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 6. 1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확정내용: [붙임 1] 참조
2025년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학원등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 교습과목별로 교습비등 분당단가 4.58% 인상
2. 시행일: 2025. 7. 1.(화)
3. 의견제출 결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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