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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파일에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2.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대리접수 서약서
- 관련 증빙서류
- 대리접수자 신분증
-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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