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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중학교 전학 등

처리기관

  • 양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담당(☎055)379-3033)

전 · 입학 절차

20·21학교군

전·입학 절차-16·17학교군

중학교(원동중,보광중,양주중,사송중)

전·입학 절차-중학구(원동중,보광중,양주중)

배정원칙

  • 전·편입학자 등의 희망자를 학교군별, 학교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군내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정원 외 허용범위]내에서 배정한다.

전 · 입학 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1일 이전)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비고
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학생명의) 친권자전학동의서 기타서류
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 × × × 전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할 것
부모중1인과학생만거주지이전 부 또는 모 사망 시 × × × 확인불가능 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 둘다사망 시 × × 친권이 없는 자가 양육 시 추가서류 필요
부모 이혼 (친권자가 양육) × × ×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모 이혼 (친권자가아닌 분이 양육) × 친권자 신분증 앞,뒤 사본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 또는 모 행방불명 × × 관할경찰서의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사업상 또는 직장 사유 × × 사업자등록증 또는재직증명서
전세권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 × × 전세계약서 사본,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원본 확인
개인신용불량 및 파산 선고로 인한 사유 × ×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법원발행)
부모 별거 × 신분증 앞, 뒤 사본사유서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사유서
그 외 전가족이 단독 세대 구성이어려운 자 × 사유서 사안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자인 경우
  •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 서약서 1부
  • 공동주택 입주예정 확인서 1부
부, 모, 학생 거주지 이전 시 공통서류는 기본만으로 가능하며, 학부모 1인과 학생만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전출학교)학교장 및 담임의견서 각1부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보호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수사기관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1부
  • 보호시설장의 공문 및 증명서 1부
학교폭력 강제전학
  • 학폭 가해학생 전학 배정요청서
  • 학폭위 결과통지서
  • 담임 의견서
  • 학부모 요청서
  •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폭력관련 교육이수확인증
  •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학처리 가능함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요청서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 담임 의견서
  • 학부모 요청서
  •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이수확인증
  •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학처리 가능함
지체부자유자 및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대상자
  • 전출학교장 의견서
  • 담임 의견서
  • 학부모 요청서
  • 전입학교장 동의서
  • 종합병원급 의사 진단서 1부, 또는 복지카드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 공문
국가유공자 자녀
  • 유공자 자녀 확인서
지방보훈청 발행
북한이탈자 주민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보증서
해당 구청장 발행
해외 귀국자 재취학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1부(반드시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가능)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터미널,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정부24 인터넷민원으로 발급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재외국민등록사실증명) 1부.
    • 국내:
      ①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본인직접방문신청, 여권소지)
      ② 영사민원24 발급 (문의: 영사서비스과 ☎02-2002-0263)
    • 해외: 대사관 또는 영사관(문의한 후 본인 여권 지참하여 신청)
친권자전입학동의서 다운받기사유서 다운받기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업무
중등교육담당
담당자
정종훈
연락처
055-379-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