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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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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보결수업 지원 순회 기간제교사 신청 및 이용안내
운영기간 2026.3.~2027.2. (1년간)
신청대상 관내 전 초등학교 (권역별 신청: 보결수업 전담교사는 반드시 중심학교 권역에 포함된 요청학교에 지원해야 함) - 권역은 아래 내용 참고
* 중부 권역: (중심학교 7개교) - 금오, 동산, 삽량, 석산, 신양, 신주, 중부
(순회학교 11개교) - 북정,삼성,상북,소토,신기,양산,양주,어곡,용연,좌삼,하북
* 서부 권역: (중심학교 7개교) - 가남, 가양, 가촌, 물금, 범어, 서남, 성산, 증산, 황산
(순회학교 4개교) - 오봉,원동,이천,화제
* 동부 권역: (중심학교 5개교) - 대운, 덕계, 동면, 웅상, 평산, 회야
(순회학교 7개교) - 금송,백동,사송,서창,신명,영천,천성
신청유형 [1순위]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의한 보결
[2순위] 3일 이상의 보결수업 요청이 없을 때는 2일 이하의 보결 수업 지원 및 중심학교 교육과정 관련 업무 지원 가능
신청방법 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교감선생님) : 교감선생님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신청
유의사항
  • 전담교사 신청은 반드시 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근거 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의한 보결 수업 지원
  • 다른 학교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2일 이하의 보결수업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중심학교와 협의하여 신청 (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중심학교에서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2순위]로 2일 이하의 보결수업 신청 및 중심학교 업무 지원을 편성하였으나, [1순위]3일 이상 1개월 미만 보결수업 요청이 들어올 경우, [1순위]를 먼저 배정하고, [2순위]로 신청한 학교는 학교 자체 보결수업으로 대체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에 신청 후 반드시 유선으로 중심학교 교감선생님께 신청내용을 통보하며, 보결수업 지원사항을 협의
  • 보결수업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보결수업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으면 반드시 보결학교에서 내부결재를 득해야 함
  • 1개월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함, 사유 발생기간을 임의로 나누어서 신청 금지(1개월 이상 사유를 한달 이내로 나눠서 신청 금지)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 학예회 등의 학생인솔관련 신청은 지양 (※ 학생관리의 어려움으로 학생안전사고 발생 방지 필요)
  • 보결수업 신청후 수업일이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결교사에게 반드시 취소 연락을 해야함
  • 순회학교의 수업이 끝난 후에 별도의 다른반 보결을 배정하거나, 중심학교 보결이 끝난 후에 별도의 다른반 보결을 배정하여 과도한 수업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동일 권역 내에서도 가급적 인근 중심학교 보결전담을 신청하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중심학교 교감과 신청학교 교감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문의전화 보결수업 신청 관련 문의는 중심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중심학교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