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운영기간 | 2026.3.~2027.2. (1년간) | |
|---|---|---|
| 신청대상 | 관내 전 초등학교 (권역별 신청: 보결수업 전담교사는 반드시 중심학교 권역에 포함된 요청학교에 지원해야 함) - 권역은 아래 내용 참고 * 중부 권역: (중심학교 7개교) - 금오, 동산, 삽량, 석산, 신양, 신주, 중부 (순회학교 11개교) - 북정,삼성,상북,소토,신기,양산,양주,어곡,용연,좌삼,하북 * 서부 권역: (중심학교 7개교) - 가남, 가양, 가촌, 물금, 범어, 서남, 성산, 증산, 황산 (순회학교 4개교) - 오봉,원동,이천,화제 * 동부 권역: (중심학교 5개교) - 대운, 덕계, 동면, 웅상, 평산, 회야 (순회학교 7개교) - 금송,백동,사송,서창,신명,영천,천성 |
|
| 신청유형 |
[1순위]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에 의한 보결 [2순위] 3일 이상의 보결수업 요청이 없을 때는 2일 이하의 보결 수업 지원 및 중심학교 교육과정 관련 업무 지원 가능 |
|
| 신청방법 | 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교감선생님) : 교감선생님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신청 | |
| 유의사항 |
|
|
| 문의전화 |
보결수업 신청 관련 문의는 중심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중심학교 교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