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안내
1. 대상
- 재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으로 양산 관내(또는 타 학교군)
중학교 배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본인(부 또는 모), 배우자(부 또는 모), 자녀(학생) 모두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붙임1 추가서류 제출
※ 같은 학교군 내 재배정, 전학 불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가해학생과 동일교 배정으로 인해 타교로 재배정을 희망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외 1~7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2. 재배정 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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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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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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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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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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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월) ~ 2. 13.(월)
09:00 ~ 17:30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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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3층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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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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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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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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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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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추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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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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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5.(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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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3층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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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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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정 결과는 2023. 2. 15.(수) 14:00 이후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3. 재배정 절차 및 제출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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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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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재배정원서는 교육지원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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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타 시·군 또는 관내 학구 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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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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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산 전입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② 중학교 배정통지서
③ 기 배정받은 중학교 직인 및 확인자 서명을 받은 배정포기서 (붙임2 서식 사용,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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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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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예정) 초등학교장의 중학교 재배정 추천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교육지원과로 공문 발송)
② 기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하여 배정포기서 제출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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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의견서(서식3)
② 배정포기서
③ 피해 사실이 기록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통보 공문 등 증빙자료
※ 기 배정 중학교로는 배정되지 않도록 기 배정 중학교를 제일 마지막 지망으로 배정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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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재배정은 타 시도로 전출 간 학생의 빈 자리에 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별 배정 가능 인원은 미정(재배정 원서 접수 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이며
재배정 원서 작성 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19학교군은 1~8지망, 20학교군은 1~3지망 중학교까지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학교군은 상단 메뉴 [전자민원] - [전입학 안내] - [전학 가능 학교군 및 학교 찾기]를 이용하십시오.
※ 재배정 원서접수 후 거주지 이전한 학생은 3월 2일자로 전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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