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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학원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 및 시설/설비 및 교구, 유해업소 기준 안내
작성자 이건수
등록일 2019.07.02
전달사항

 

학원 설립 및 등록 신고 시 설립 기준 및 필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설립·등록 신고 시 참고바랍니다.

*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유해업소 기준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 출력 시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고

1. 학원이란?

사인(私人)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 대상 3세이상, 규모 10인 이상, 기간 30일 이상(반복 포함)

 . 10인 이상에 대한 교습행위를 하거나 시설도 포함(1인당 1기준)

 . ··고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 교습행위는 과외교습(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2. 학원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설립자자격

결격사유 해당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금고이상 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 학원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 미경과 자, 학원 등록 말소로부터 1년 미경과자

 .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4. 건물요건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건축법 제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 학원 바닥 면적 500미만: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학원 바닥 면적 500이상교육연구시설

           

유해업소가 없는가? (성인대상 학원 제외)

 . 건물의 연면적 1,650미만인 경우: 동일건물내에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

 . 건물의 연면적 1,650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 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유해업소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건축법시행령 제43)

  .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독서실 포함)등 해당 층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함.(승강기 제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3)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용도 바닥면적이 570이상(일시수용인원 300명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055-900-1300)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폐원, 위치변경 처리 후)

 . 학원등록말소 행정처분된 동일장소에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설립 불가

 

5. 임대차계약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인도일 이후에 학원 설립·등록 신청

 .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하여야 함.

 

6. 학원시설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보습 : 60, 외국어 : 60, 예능(음악, 미술, 무용 등) : 45, 독서실 : 120, 정보 70이상

 학습자 수: 동시 10명 이상(피아노 6명 이상)

 일시수용능력인원: 강의실-11명 이하, 실습실-1.51명 이하(, 피아노는 4.51명 이하)

 * 강의실면적에 사무실·복도 등은 포함 안되며, 내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공유면적을 전유 사용 면적으로 인정 불가.

 * 학원 설립시 강의실 외에 학생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권장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제4조제3)

 

소방 관계법을 충족하는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

 . 바닥면적이 190이상이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야함(해당되면 소방완비증명서를 제출 필요)

  다중이용업소 유무 문의: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5)

 

화장실 남·녀용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지?(건축물 현황도 참조)

 - 조례 별표 3에 의거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7. 학원명칭

학원명칭: [고유명칭 + 학원], 중복명칭·금지어 사용불가, 한글 원칙, 영문은 ( )속에 병행 표기 가능

 

8. 필요서류

 (신청시)

학원의 설립·운영신청서//학원 원칙//성범죄및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현황도(건축물 대장상 해당층)  시설평면도(학원 내부 구조)            

시설사용확인서(임대차 계약서[임차] 또는 등기부등본[본인건물])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지참

 

법인의 경우(관련 서류 원본 지참)

정관(공증필요, 목적: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등 기재 필요)

,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일시: 발기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으로 공증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1(인감증명서 날인과 다를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이사회 회의록(위치/학원명 명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위임자 및 수임자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 필요)

학원의 설립·등록 예정지가 학원 관계법, 건축 관계법, 소방 관계법, 전기안전 관계법, 교육환경 보호 관계법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민원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민원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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