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및 등록 신고 시 설립 기준 및 필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설립·등록 신고 시 참고바랍니다.
*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유해업소 기준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 출력 시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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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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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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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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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대상 ? 3세이상, 규모 ? 10인 이상, 기간 ? 30일 이상(반복 포함)
나. 10인 이상에 대한 교습행위를 하거나 시설도 포함(1인당 1㎡ 기준)
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 교습행위는 과외교습(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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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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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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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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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해당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금고이상 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나. 학원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 미경과 자, 학원 등록 말소로부터 1년 미경과자
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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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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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건축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가. 학원 바닥 면적 5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나. 학원 바닥 면적 500㎡ 이상: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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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업소가 없는가? (성인대상 학원 제외)
가.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인 경우: 동일건물내에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
나.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 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다. 유해업소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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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건축법시행령 제43조)
가.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독서실 포함)등 해당 층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함.(승강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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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3)
가.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용도 바닥면적이 570㎡이상(일시수용인원 300명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055-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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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가.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폐원, 위치변경 처리 후)
나. 학원등록말소 행정처분된 동일장소에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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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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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인도일 이후에 학원 설립·등록 신청
가.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나.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다.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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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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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보습 : 60㎡, 외국어 : 60㎡, 예능(음악, 미술, 무용 등) : 45㎡, 독서실 : 120㎡, 정보 70㎡ 이상
※ 학습자 수: 동시 10명 이상(피아노 6명 이상)
※ 일시수용능력인원: 강의실-1㎡당 1명 이하, 실습실-1.5㎡당 1명 이하(단, 피아노는 4.5㎡당 1명 이하)
* 강의실면적에 사무실·복도 등은 포함 안되며, 내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공유면적을 전유 사용 면적으로 인정 불가.
* 학원 설립시 강의실 외에 학생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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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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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관계법을 충족하는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가. 바닥면적이 190㎡이상이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야함(해당되면 소방완비증명서를 제출 필요)
※ 다중이용업소 유무 문의: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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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남·녀용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지?(건축물 현황도 참조)
- 조례 별표 3에 의거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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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원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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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명칭: [고유명칭 + 학원], 중복명칭·금지어 사용불가, 한글 원칙, 영문은 ( )속에 병행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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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서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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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신청서//학원 원칙//성범죄및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 건축물현황도(건축물 대장상 해당층) ○ 시설평면도(학원 내부 구조)
○ 시설사용확인서(임대차 계약서[임차] 또는 등기부등본[본인건물])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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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관련 서류 원본 지참)
○ 정관(공증필요, 목적: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등 기재 필요)
※단,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일시: 발기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으로 공증 대체 가능
○ 인감증명서 1부(인감증명서 날인과 다를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 이사회 회의록(위치/학원명 명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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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위임자 및 수임자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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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등록 예정지가 학원 관계법, 건축 관계법, 소방 관계법, 전기안전 관계법, 교육환경 보호 관계법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민원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민원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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