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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치료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24.03.13

[2024학년도 치료지원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영아····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

※ 제외 대상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대상자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심리지

원서비스 등 타 기관 지원사업과 영역이 중복한 지원자

2. 지원기간2023.3.~2024.2. (신규: 매달 1일~5일)

3. 지원금액1인당 월 15만원 이내(매월 1일 생성말일(24:00)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소멸

액이월 불가)

4. 지원기관치료지원 가맹 병·의원 및 제공기관으로 지정된사설치료실

5. 지원영역

 가·의원물리치료작업치료청능훈련

 나치료지원제공기관(병원부설치료실포함): 언어재활미술·음악·놀이치료청능재활

                                            심리운동감각통합운동재활재활심리행동치료

 다물리·작업치료 및 청능훈련(·의원이외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 중복 이용 불가 

※ 치료 및 관련서비스에 한해서만 결제 가능하며 진단서 발급비약제비 등은 지급 불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070-4640-5465-강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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