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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시설규모 조례[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 없음
교습장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면적500㎡ 미만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면적500㎡이상일 경우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교육지원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동시 9인까지(피아노 5명까지)  동시 9인까지 
일시수용
능력인원
(면적에 따라 산출)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1㎡ 0.3인 이하 
(최대 9인까지 / 피아노 교습 최대 5인까지)
동시 9인까지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습비 등
조정 명령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해당 없음
교습시간 제한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이윤정
연락처
055-379-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