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
---|---|---|---|
시설규모 | 조례[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 없음 |
교습장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면적500㎡ 미만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면적500㎡이상일 경우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여부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 채용 불가 |
학습자 수 |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
동시 9인까지(피아노 5명까지) | 동시 9인까지 |
일시수용 능력인원 (면적에 따라 산출) |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
1㎡ 0.3인 이하 (최대 9인까지 / 피아노 교습 최대 5인까지) |
동시 9인까지 |
교습과목 및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교습비 등 조정 명령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명칭사용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해당 없음 |
교육환경 정화 등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교습시간 제한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