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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민원처리안내사립유치원 인가

사립유치원 인가

유치원 설립 인가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여러 사람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영리목적이 배제되어야 함

유치원 설립 근거 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
  •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규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유치원 변경 인가

명칭 변경 인가

  • 관내 동일 명칭 사용불가 및 명칭 변경 사유가 타당할 것
  •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제4항

위치변경 계획 승인 및 위치변경 인가

  • 현행 설립인가 기준을 적용하고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할 것
  • 교육환경평가에 적합할 것
  •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칙 변경(학급 및 정원) 인가

  • 현행 설립인가 기준을 적용하고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할 것 (유아수용계획상 인가가능 정원 범위 내 요건 충족 시 인가)
  •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시설(내부구조) 변경 인가

  • 원지, 원사, 유원장이 근거법규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함
  • 원사 내부 시설평면도 변경시에는 교육환경상 적절하여야 함(채광, 환기, 위급 시 긴급피난 용의성 등)
  •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설립자 변경 인가

  • 설립자 명의 변경이 적합하여야 함
  •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제4항

폐원 인가

  • 폐원 사유가 타당하고 교원 원아의 조치방법 및 재산의 처리계획이 적정할 것
  •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학생배치담당
담당자
만성진
연락처
055-379-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