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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관련서비스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치료지원

  • 대상: 전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방법: 학교 방문 또는 내방치료 실시
  • 영역: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작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 신청: 관련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치료지원비 지원

  • 대상: 진단평가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용: 치료지원제공기관의 언어재활, 미술, 음악, 놀이재활,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통합, 운동재활, 재활심리 등 병의원(진단서)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 신청: 관련 공문을 참조하여 분기별로 신청(후불, 영수증 첨부)
  • 지원금액: 월 150,000원 이내 해당영역 실비지원(병원비, 검사료, 진찰료, 약제비 등은 지급불가, 소급지원 불가)
  • 센터 또는 특수학교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중복할 수 없음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 내용: 예·체능·직업 학원 또는 교습소, 장애유관기관
  • 보습학원, 헬스, 치료센터의 치료 등 제외

  • 신청: 관련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특기적성지원카드 발급)
  • 지원금액: 월 1회, 1인 1강좌, 12만원 이내
  • 특수학교(급) 종일반 입급자, 교내강좌 운영학급의 학생은 신청 제외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중복 지원 안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방법: 학교를 통한 기관 대여
  • 신청: 보조공학기기 현황을 확인 후 대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