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 대상: 전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방법: 학교 방문 또는 내방치료 실시
- 영역: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작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 신청: 관련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치료지원비 지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 내용: 예·체능·직업 학원 또는 교습소, 장애유관기관
보습학원, 헬스, 치료센터의 치료 등 제외
- 신청: 관련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특기적성지원카드 발급)
- 지원금액: 월 1회, 1인 1강좌, 12만원 이내
특수학교(급) 종일반 입급자, 교내강좌 운영학급의 학생은 신청 제외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중복 지원 안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방법: 학교를 통한 기관 대여
- 신청: 보조공학기기 현황을 확인 후 대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