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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계획
작성자 최혜리 등록일 2019.01.23
1. 지급 대상
: 진단·평가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병원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를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와우수술자)

* 병.의원만 가능. 한의원, 치료실 지원 안됨

3. 지급 시기 및 지급액
가. 지급 시기 :
1분기(2018.12.~2019.2.)/ 2분기(3월~6월) / 3분기(7월~9월) / 4분기(10월~11월)
나. 지급액 : 월 15만원 이내 실비 지급(* 소급지급 불가)
다. 지급액은 병원 진료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해당 치료 내용에 한해서 지급(검사비, 약값 등 지급 불가)

4. 치료지원비 제출 서류
가. 학부모 또는 보호자→학교
당해 연도 치료지원 최초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치료지원서비스 신청서 <서식1>
② 병의원 진단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⑤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계좌번호)

분기별 치료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⑥ 치료지원 지급 신청서 <서식2>
⑦ 병원 진료비 영수증(전자발행)

* 관련공문: 학생건강과-499(2019.1.21.)
  201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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