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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운영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역(마을)교육과정의 협력(보조)교사로 수업을 진행한다.
마을교사를 신청하는 교사는 사전협의회(전화, 면담 등)를 통해 수업지도안을 작성한다.
학년(학급)의 관련 교과와 연결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교사를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에 강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