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의 입학 방법)」에 따라 학교 신(이)설, 학생통학 편의도모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6학교군 중학교명에 신설학교 추가
-(가칭)석산2초·중학교 추가(2020.3. 개교 예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참조: 행정지원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060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자우편:phg109@korea.kr, 팩스: 055-379-3111
4. 정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삭제함.